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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형량 ‘비정상’ 아냐”

전 새민련대변인 금태섭 변호사, “재판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보는 것 부터가 헛발질”…법사위국감에서도 “모두 기준에 맞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각종 마약을 15여회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에 대해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이례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당초,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문답이 오갈 예정이었으나, 당사자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이 날 알려지면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포털 공정성’ ‘강성노조’ 등을 꼽으며 4대개혁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인물로, ‘여당 대표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논란 자체는 대단한 흠집내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약간 다른 의견을 내 놓았다. 법원이 이 씨에 선고한 형량이 ‘이례적’ 이거나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것.

마약 유통이 아닌 마약 투여인데다, 횟수에 관계없이 초범이라면 이 정도 형량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던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 변호사는 상황을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가’ 와 ‘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가’ 등 두가지 의혹으로 정리했다.

집행유예에 관해 금 변호사는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진다.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항소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 같은 과정에 따른 검찰의 판단은 재판관행 상 ‘지극히 정상적’ 이라고 표현했다.


- 이하 금태섭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

<마약사건 양형에 관하여>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투약 사건으로 뉴스피드가 뜨거운데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대체로,
1) 15회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가
 
2) 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가
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횟수의 문제
 
마약 투약 횟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딱 한번 했다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차례 했다고 순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집니다.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라고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사건기록을 보지 않아서 알 수 없고 추측입니다)
 
결국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범은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라도 징역3년이 달려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꼼짝없이 3년을 얹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항소의 문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볼 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내가 마약 사건 많이 해봐서 아는데(ㅋㅋ)"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ae.s.keum/posts/963786363687283?pnref=story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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