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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등, '대한민국 안보형 사법제의 진단' 토론회

7월15일(수) 오후1시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원 김진태, 안보형사법연구회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를 7월15일(수) 오후1시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 <발제1>판례분석을 통한 형법상 내란죄 재해석: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내란죄는 내란, 쿠데타 또는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이 관련된 중대한 범죄라면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내란음모죄의 경우, 음모의 무정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음모의 성립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내란죄의 속성과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한 처벌 필요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임.

□ 내란선동죄는 내란교사자가 이미 범행결의를 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내란범죄를 범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내란‘선동’죄 범행의 주체는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대법원2014도109781)판례는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

□ 본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내란선동죄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한 동일한 증거(제보자의 진술과 압수물 등)를 내란음모죄 판결에 있어서는 단순히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에 의한 법정진술을 통해 신빙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증명력을 배척함. 이는 법리검토상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발제 2>안보사범 변호인 접견의 형사정책적 방향:

주성빈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안보사범의 경우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므로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방식이 아닌 안보범죄 특유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과 형사소추 절차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함.

□ 형법상 보호법익의 중요성은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안보범죄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엄격하게 일반 형사사범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사건에 있어 변호인과 피의자간 사전 연계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함. 안보사건에서 피의자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제한이 생기므로 변호인을 사전 스크린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장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는 안보 사범과 관련된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임.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감안하고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토론 1>성 빈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정당한 사유’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 듯하나 오히려 아무런 기준이 없어 신문참여 제한권한을 형해화 할 우려가 있음.

□ 법무부훈령인 인권수사준칙 제36조 제3항과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4항에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심됨.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 ① ‘신문방해를 목적으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하거나 피의자의 자연스러운 진술을 막는 경우’ ② ‘변호인이 신문 참여시 지득한 수사내용을 언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 <토론 2>홍승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 2014도10978호 판결의 경우, 대법원은 안보 사범의 경우 내란음모죄의 성립 인정 범위를 기존 판례의 입장보다 축소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의 위험성,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안보범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마땅함.

□ 안보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이 짧은 구속기간 제도를 악용하여 수사 중 반복적이고 과도한 접견을 신청하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게 하는 사례는 실무상 종종 문제가 되고 있음. 변호인 접견권이 남용될 경우, 수사를 어렵게 하거나 수사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음.

□ 사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올바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토론 3>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138조b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독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를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지만, 안보사범을 비호하는 특정 변호사 내지 특정 변호사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 안보사건에 있어서 감청 등 첩보제한 활동에 대한 수사 제한 규정을 크게 완화한 안보선진국들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안보범죄와 비안보범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제한의 범위를 각각 달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 주요 안보 선진국의 경우, 국가 안보라는 법익의 이익형량과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안보범죄(테러)를 일반 형사범과 다르게 보고 이를 정당화하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선진안보 형사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됨.



■ <토론 4>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국민을 의미하므로 전체국민의 이익은 개개인의 국민의 이익에 우선함. 따라서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선진국이 간첩사건에서 형사상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간첩행위의 은밀함으로 인한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국가기밀의 보안문제 때문임. 우리나라는 형사법에서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반 형사범죄수사와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예외를 두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가안보사건에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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