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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전보인사발령은 부당인사 아니다”

법원 “인사권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권 행사이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돼”


한학수 PD 등 회사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M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문화방송 A사원 등 2명과 B사원 등 16명(이하 신청인)이 회사의 전보인사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에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사권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의 인력배치에 관한 재량권 행사이면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보 발령된 부서가 이들이 종사해 온 보도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전보 발령된 부서에는 이미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MBC는 전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사와 신청인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내용은 '취재와 보도''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고유한 업무로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인사규정상 전보를 인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전보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재판부도 전보인사 발령으로 해당 기자나 PD들이 방송인으로서 가지는 자존감과 소명의식, 방송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일부 인정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기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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