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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선거 때 정부여당과 정책협약 체결하면 노조는 침묵했겠나”

2012년 MBC 파업 손배소 8일 항소심서 MBC 측 변호인 노조 정치성 지적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MBC본부, 본부장 조능희)의 170일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MBC 측 대리인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노조의 강한 정치성과 편파성,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배소 항소심 변론에서 MBC 파업의 목적과 방법,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MBC가 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노조 파업은 공정방송 실현하자는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로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변론에서 “언론노조는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줬다”며 언론노조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언론사 사장 퇴진과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협약을 맺은 것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MBC가 선거에 직면해 정부‧여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노조가 똑같이 침묵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제작진의 개인적) 의견이 보도에까지 무비판적으로 적용돼 사실 보도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MBC는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 시절 한‧미 FTA, 4대강 문제, MB 내곡동 사저 등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노조가 MBC를 공격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불확정 개념”이라며 공정방송의 신념은 방송제작 중단과 파업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MBC본부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MBC가 자사 보도가 타 방송사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교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데 치중했다.

신 변호사는 “MBC 실무진들이 2011년 한‧미 FTA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SBS를 비교하면서 MBC보도가 여타 언론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의도적인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MBC가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원고 대리인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MBC는 2012년 구성원들을 속였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잘못된 집계에 있어서는 따로 (서면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파업 관련 재판을 해오면서 판사 11명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1명만 제외하고 MBC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며 “MBC 경영진인 극소수 20여 명만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자가 극소수 경영진이 만드는 대왕 오징어 뉴스를 보게 될지 아니면 구성원 1000명이 만드는 공정 보도를 보게 될지 재판부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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