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박노황 사장 개혁행보 첫시동? 이창섭 논설위원 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

박노황 사장 "경영상 필요" 노조 "단체협약 위반" 반발

취임 후 첫 행보로 국기게양식을 개최해 좌파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지난 27일 이창섭 논설위원을 30일자로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하자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오정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편집총국장제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행동에 전격 옮긴 것이다.

노조는 이날 <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은 불법행위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무참하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다. 27일 인사를 통해 사측은 편집권 독립의 상징인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임면동의 투표 없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불법행위로 연합뉴스 노사가 1987년 이후 지켜온 신의의 결정체이면서 회사가 정한 제 규정·규칙·내규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단체협약과 직제에 편집총국장직이 명시돼 있는데도 편집총국장과 편집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게다가 편집총국장을 면직할 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이창섭 논설위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 임명된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체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직무대행이 과연 불편부당한 공정보도와 공적기능 수행의 막중한 임무를 조직의 반발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금이라도 사측이 단체협약이 규정한 대로 편집총국장 내정자를 노조에 통보하고 전체 기자직 사원을 상대로 임면동의 투표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편집권독립 사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11월 송현승 사장이 조복래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편집총국장으로 지명했지만 임면동의 투표를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은 임면동의 투표를 통해 드러난 사원들 뜻을 확인하고, 편집총국장 제도 본질에 맞도록 자리에 걸맞은 인사를 새롭게 지명해야 한다”며 실력행사를 발휘한 바 있다. 사측을 향해 사실상 노조 입맛에 맞는 인물을 편집총국장으로 임명하라는 압박이었던 셈.

당시 노복래 편집총국장 내정자에 대해 노조는 ‘불공정보도로 103일 파업을 유발했던 인사’라고 반발했고, 결국 조 국장은 임면동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 노황 사장은 이 같은 사례를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로 보고 이를 적극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노사간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을 과감히 고치겠다는 박노황 사장의 의지에 기대가 된다”며 “사측의 부당한 보도간섭은 마땅히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편향된 정치이념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언론노조 지부인 연합뉴스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보도를 좌편향으로 이끄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