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세월호 '거짓인터뷰' 홍가혜 ‘고소녀’ 등극, 미디어오늘은 응원?

'판결문 취지에 어긋난 행동' 비판한 조·중·동, 응원한 미디어오늘, 침묵한 한겨레와 경향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종편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거짓인터뷰’를 해 여론의 공분을 샀던 홍가혜씨(27·여)가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1100여명을 무더기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홍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막고 있다” “약속된 장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얘기를 했다” “갑판 하나 사이를,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해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홍씨의 무더기 고소가 지난 1월 9일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홍씨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가 내린 '무죄' 판결의 여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시 재판부는 “홍가혜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 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 “모욕죄, 일부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악용할 수도”

홍씨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 사건을 다룬 언론들은 홍씨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홍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1100건 이상, 경찰에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15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씨의 태도가 과연 상식적이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26일 ‘세월호 '거짓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네티즌 1100여명 무더기 고소’ 제하의 기사를 통해 “모욕죄는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는 심한 경우 일부러 도덕적 비난을 유도할 수 있는 글을 자신의 신상 정보와 함께 올려 네티즌들이 악성 댓글을 달도록 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기획성 고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욕죄가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란 점도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씨의 무죄판결은 1심 판결일 뿐 해경과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조선일보는 “경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민간 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한 홍 씨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홍씨와 변호사 간 계약 경위 등 불법여부 검찰이 조사해야”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청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법적 권리다. 홍씨가 변호사를 통해 고소당한 네티즌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을 받는 것도 제3자가 왈가불가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홍씨의 법적 권리 행사에 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일까.”라며 “검찰에 따르면 고소당한 일부 네티즌은 분할납부 형태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일부 부모들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 홍씨 대리인 측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그를 비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홍씨가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고소 남발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홍씨와 변호사의 계약 경위를 비롯해 네티즌과 합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홍씨의 무더기 고소를 단독보도하며 이번 논란의 포문을 연 동아일보는 홍씨의 고소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모욕죄 관련 남고소(濫告訴·고소 남발) 방지 대책’ 마련과 홍 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최 변호사와 피고소인 간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6일 ‘단순비판 댓글까지… ‘홍가혜식 고소남발’ 막는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홍씨의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전국 일선 지검에 잇달아 송치됨에 따라 고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일선 검찰청이 일관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며 “검찰은 현행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명백하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성적 비하와 모욕적 인사를 일삼은 악성 댓글은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온라인 게시판 등의 비판 또는 평가 등까지 모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씨 변호인 측 녹취록 공개한 동아일보 “홍씨가 200만원 이하로 합의금 받지 말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다만 홍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를 가장해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을 처벌 수위에 감안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피고소인은 댓글 수위에 따라 별다른 처벌 없이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홍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최 변호사와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동아일보는 “홍씨는 그동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고소 이후의 조치는 모든 것을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보한 피고소인과 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홍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 “홍가혜의 반격이 시작된 셈”

반면 전국언론노조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미디어오늘은 ‘아침신문 솎아보기’ 코너에서 이날 홍씨의 고소 사건을 비판조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네티즌 무더기 고소한 홍가혜 비난하는 중앙, 동아’라는 제목으로 이들 언론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홍 씨에 대해서도 “홍가혜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라며 홍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홍씨를 응원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홍씨가 광주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1월 9일 해당 소식을 전했을 뿐 일각에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파문이 일고 있는 이번 무더기 고소 사태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