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YTN “노조의 징계사원 억지주장 회사 명예 실추시키는 것”

“징계처분 무효처분 후 재징계,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

YTN이 우장균 기자 등 3인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YTN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사원의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결정에 대해 노조가 회사 측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는 위 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각각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위 사원들은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과 이사회를 방해하고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이사의 출근을 저지했으며 급여 결재와 실 국장들의 업무보고 방해,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등 일상적인 업무 방해는 물론 생방송 뉴스에 피켓시위를 하는 등 실정법과 다수의 사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법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YTN은 “다만 당시 노조 핵심지도부인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와는 달리 위 세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비해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회사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YTN은 “최초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는 확정 판결의 효력을 훼손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만약 지난 2008년 당시 노사분규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원들이 사규위반행위로 정직에서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사규위반 정도가 더 무거운 위 사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회사 측의 이런 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 ‘파렴치한 수법’, ‘악행’ 등의 저급한 용어들을 동원해 가며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억지주장이고 회사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제 징계를 받은 사원들이 회사 측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한 만큼 다시한번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조 측의 징계부당 주장에 적극 반박한 YTN은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YTN은 “지금 회사는 노조의 주장처럼 ‘아무 이유 없이’ 사원을 징계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종편과 새로운 보도채널 출범 이후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회사는 시청률 향상과 줄어든 광고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 상암동 신사옥 건립에 따른 과도한 부채를 갚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대문 사옥을 매각했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타워 본 관동 개발 등 새로운 임대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모바일과 SNS 활성화 등 달라진 디지털 뉴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노력도 7년 전의 혼란스런 상황이 재연되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만큼 사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도 더 이상 터무니없는 억측과 비방을 중단하고 회사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