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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조직 의혹’ 정연주 전 사장 패소 확정

대법원 “‘KBS 내 사조직이 김인규 사장 만들기’는 허위”

KBS 사내에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존재한다는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 직원들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으로서 KBS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부 사조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 모두 KBS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등 직원들이 수요회 핵심 구성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 15일 정 전 사장의 글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를 게재했다. KBS 사내의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2008년 봄 김인규 당시 성균관대 초빙교수를 사장으로 취임시키려고 기자들을 움직였다는 내용이었다. 오마이뉴스는 김인규 사장이 취임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수요회 핵심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는 정 전 사장의 후속 기고문도 보도했다.

1심 법원은 수요회에 대한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데다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이 진위 확인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수요회의 존재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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