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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승호 PD의 궁색한 변명 “진보정권 때도 공정성 사수했다”

“황우석 보도가 MBC 공정보도 증거? 숱한 편파 방송은 어쩌고”

MBC 최승호 PD가 16일 열린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MBC노조는 진보정권 때도 공정성을 사수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최 PD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 PD는 “2012년 노동조합 파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들, 오랜 세월 부장과 국장, 본부장을 역임했던 선배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데도 말입니다.”라며 “이 분들이 왜 참여했을까요? 김재철 사장의 MBC가 자신들이 몸담던 MBC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MBC 노동조합은 88년 첫 파업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대변인 출신 황선필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방송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외친 ‘사장 퇴진’은 공정방송을 되찾자는 우리 구호였습니다.”라며 “그 당시 파업에 참여한 선배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2012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MBC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 PD는 “피고 대리인은 MBC노조가 정치노조라고 하는데, 2005년 PD수첩을 보면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라며 “황우석 사태를 방송했을 때 MBC노조가 버텨주지 않았다면 방송은 없었을 것입니다. MBC노조는 ‘공정한 방송을 내보내자’는 입장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해고한 선배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들 가운데 진보정권 때 (MBC노동조합이) 편향적이라고 항의한 분이 있느냐’고. 단 한 분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노사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편향 보도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게 노동조합이었습니다”라면서 “이에 동의하는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모였던 게 MBC였습니다. 그걸 알기에 선배들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겠죠. 이것이 파업의 진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PD는 노무현 정부 당시 황우석 사태를 보도할 수 있었던 건 언론노조 MBC본부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공정성을 사수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MBC노조의 비정치성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셈이다.

하지만 진보좌파 정권의 편향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황우석 보도 단 하나의 사례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은 그동안 논란이 된 숱한 MBC 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은 노조의 치우친 정치성과 이념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MBC본부노조 자체가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데 맞지 않는 사례를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황우석 보도 하나 가지고 노조가 진보정권에서도 공정성을 사수해왔다고 주장하는 건 어린 아이도 웃을 궁색한 논리”라며 “황우석 조작사건 보도는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성의 문제이지 그 보도는 노조의 정치성과 이념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숱한 편파보도와 보수정당과 보수세력을 대놓고 공격한 프로그램에 대한 악몽을 아직도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데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비평가는 “재차 강조하건데,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프로그램과 보도들은 MBC언론노조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들에 불과하며, 더 큰 문제는 MBC노조의 상급단체인 언론노조가 규약과 규정에 정치위원회를 두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지지라는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MBC언론노조 역시 창립선언문에서 ‘민주세력과의 연대’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자기들 스스로 노조 정체성이 이렇게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밝히면서 무슨 공정성 사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승호 PD 등 노조원들은 그런 정치관과 이념하에서 스스로들 공정성을 유지해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들만의 관념이자 착각일 뿐 대한민국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MBC 언론노조는 특정 정치진영과 이념진영에 치우쳐 상대를 적으로 바라보는 지독히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집단에 불과하다. 법정 논란이 되는 2012년 파업도 태생적으로 불공정한 노조의 그런 집단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호 PD 포함 해고된 언론인 6명(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은 16일 항소심 재판에 모두 참석했다. 선고는 오는 4월 1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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