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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법원에 상고할 것”

MBC 기자 3인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에 입장 밝혀

김지경 기자 외 2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항소를 기각한데 대해 사측이 8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MBC 홍보국 정책홍보부는 이날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회사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며 “상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기자 등은 지난 2012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소속 부서장에 대한 인격 모독 등 발언을 해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강연섭 기자는 2012년 11월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작고)이 업무 차 회동한 사실을 불법 녹취보도 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의 검찰 소환 통보 리포트 작성을 거부했다가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정직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징계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정직처분은 지나치다.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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