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3인이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김형두 부장판사의 과거 재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후보 매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석방시켰다가 학부모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후보를 매수하고 2억원이라는 거금을 준 자는 석방하고 받은 자는 감옥행이라니 소가 웃을 판결”이라며 “법률상식, 법관의 양심을 의심받을 정도의 '화성인 판결'을 강행했다”고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직전 MBC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담은 트위터글을 올렸던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MBC의 항소를 기각한 담당 판사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2010년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95~1996년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주심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당시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등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재판에선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