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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언론노조 170일 정치파업, 2심판결로 바로잡아야”

법원 23일 항소심 판결 예정, 좌파진영의 ‘MBC공대위’는 판결 결과에 촉각 곤두세워

[이보연 기자]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70일간 파업을 벌였던 언론노조 MBC본부에 대한 2심 판결 결과가 내일 나온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본부 집행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5월 1심(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 재판장 박정수)에서는 MBC본부 집행부 5인(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편제부문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성암로 MBC 앞 광장에서 ‘공영방송 MBC 정상화, 해직언론인 복직 기원 상암동 연대의 밤’ 행사를 갖고 △MBC 2012년 파업 업무방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공대위 입장 발표 △MBC·YTN 등 해직언론인 인사 △해직언론인들에게 복직 기원 목도리 둘러주기 △MBC를 국민의 품으로! 해직언론인을 방송현장으로! 박터뜨리기 퍼포먼스 등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평론가는 “법원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볼모로 잡고 공정방송이란 모호하고 자의적인 잣대를 핑계로 댄 정치파업에 대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이라는 권리를 부여한 1심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공정방송을 핑계로 얼마든지 파업을 일으켜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이를 무기로 편향된 집단인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논조대로 방송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2심 법원은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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