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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복직기자 3인에 인사발령

“대법원 판결 존중해 상응조치 취할 것”

[이보연 기자] YTN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복직판결이 내려진 기자 3명에게 5일 인사 발령을 냈다.

복직이 결정된 권석재 기자는 영상편집팀, 우장균 기자는 심의실로 발령을 받았다. 정유신 기자는 스포츠로 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구본홍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며 반대투쟁을 했던 YTN 기자 6명 가운데 3명은 정당했지만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YTN은 이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언론노조 측에서는 YTN의 이 같은 입장에 근거해 복직한 이들에 대해서도 후속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권영희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인사를 내놓은 것”이라며 “다음 주께 징계를 통보하고, 그 다음 주에 인사위를 열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종면 전 YTN지부장 등 해직 언론인 6명(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은 ‘낙하산 반대’ 투쟁을 하다 2008년에 해고됐고,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6명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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