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최근 회사로부터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권성민 PD의 징계 사유에 대해 “사내 일부에서 나오는 ‘회사가 권 PD의 충정을 무시하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을 일부 외부 매체가 그대로 전파했다”며 권 PD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MBC는 “권성민 PD가 지난 5월 17일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린 글은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공개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현 경영진을 비방하고, 본사 광고에 대한 불매 운동과 프로그램 시청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를 것’을 규정한 취업규칙 3조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할 것’을 규정한 취업규칙 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PD는 온라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경우,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MBC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의 ‘공정성’과 ‘품격유지’ 항목을 위반하였다”며 “권성민 PD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한 담당 부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3조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방적인 비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높은 윤리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며 회사가 권 PD에 대한 징계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PD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앞으로도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 정상화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