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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로 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30배 과태료 부과

무주선관위(위원장 박헌행)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2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주선관위가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가 지난 5일 무주읍 소재 가든에서 선거구민 등 11명에게 2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총 22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이중 8건은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지난해 6건이던 고발 건수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더욱 엄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자수자에 대해선 선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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