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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언론배포, 선거법 위반 2명 구속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2명 개입

광주시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9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시 대변인 유모(59)씨와 전 뉴 미디어팀장 김모(36)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5일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7개 인터넷 언론 출입기자들에게 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 시장의 치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8~9월 뉴미디어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부하 직원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인 등을 통해 받아온 입당 원서를 오모씨에게 관리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지역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연루된 특정 후보 지원메시지 발송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동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한 경찰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문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와 해당 후보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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