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저주’ 리트윗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3일 해촉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임 위원이 ‘정치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임 위원은 방심위가 해촉을 의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변호사와 의논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부당함을 알리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 역할을 하는 특위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임 위원은 “트윗은 사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사진 주소만 명기된 채 올려져 있는 트윗 두 가지로,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채 리트윗을 한 부주의로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사진 확인을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펼친 후 “심의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한 심의를 했거나 행동을 했다면 달게 (결과를) 받겠지만, 단순 리트윗 한 글과, 논문 표절 의혹 건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해촉안 통과는 방심위와 새누리당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면서 자신이 불공정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정치적 탄압’ 주장을 펼쳤다.
이어 “계속 심의에 올라오지만 ‘문제없음’으로 끝나는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진행자 및 패널 교체, 나아가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신이 해촉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위원은 앞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서도 “잃을 것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었기에 제 소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왔으며, 타 심의위원들이 불편해 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 자신에 대한 ‘탄압설’을 강조했다.
“리트윗이 직무와 무관? 국민 다수는 자격미달 판정, 군소리 말고 물러나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 각오를 밝힌 이유에 대해 그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밀어붙일 만큼 뚜렷한 해촉사유라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이틀만에 단독상정, 소명기회도 안주려던 것을 겨우 서면으로 소명서를 냈는데, 이것만 보고 결정한 것을 보면, 이미 해촉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그동안 회의에서 불공정 방송에 대한 공정심의와 문제제기를 했던 것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강대와 한신대에서 석사 논문 표절이 맞다고 공문까지 보내 확인해줬는데 참 뻔뻔한 여자”라며 “누가 봐도 방송심의를 할 교양도, 지적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논문표절이나 단순 리트윗이 뭐가 문제냐고 뻔뻔하게 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법 운운하는데, 국민 다수는 당신이 직무와 관련해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군소리말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그나마 이미지 덜 깎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방심위가 긴급 해촉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지난 22일 트위터에 “방통심의위는 일단 서강대, 한신대에 공문을 보내, 임순혜의 표절 예비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그 자료를 공개하여 검증 절차를 밟으며 임순혜를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권에 과잉충성쇼해서는 정권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 대표의 이런 우려대로 일부 언론은 “방통심의위 임순혜 위원 해촉에 누리꾼들 ‘장성택 즉결처형 보는 듯’” 등의 자극적 제목으로 여론몰이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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