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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아나운서 “최민희 의원 또 거짓말” 직격탄

“포항KBS 때 게시판 글 잘못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 받은 사실 없다”

KBS 'TV쇼 진품명품' 진행자 김동우 아나운서가 자신을 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악의적인 왜곡과 비난”이라고 한 최민희 의원 반박에 대해 당사자인 김 아나운서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아나운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국회 질의동영상을 직접 보고 발언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미디어스 기사와 그 기사에 대해 내가 반박한 자료를 모두 비교, 검토했다고 했다”면서 “인권위가 내가 낸 자료에 대해 ‘충분하다, 또 다른 추가 자료가 있으면 더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최 의원 제소건을 유야무야 기각하는 게 아니냐”고 인권위에 질문하자 인권위 측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직위에 상관없이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한 인격 침해 여부만 판단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면 원칙대로 조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인권위가 자신에 대한 최 의원의 문제성 발언을 정확히 판단, 처리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아나운서는 최 의원이 “국회 속기록에도 나오지만 의혹을 단정 지어 말한 사실이 없는데 오히려 김 아나운서가 단정 지어 말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미방위 결산심사에서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모 아나운서에 대해 한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내용을 보면 성추문에 휩싸인 적이 있다. 또 심야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KBS 명예를 손상시킨 일이 있다. 포항에 있을 때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속기록 발언을 근거로 27일 블로그에 김동우 아나운서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는 이에 대해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렸다고 징계하나?"라며 "나는 포항에서 게시판 글 잘못 올려 인사조치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최 의원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아나운서는 최 의원측이 자신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가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해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노보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최민희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수집한 내용”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내가 노보와 사내게시판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그동안 노보나 사내게시판에나 나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일일이 반박해왔다. 내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징계성 인사조치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그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내게시판에 이상한 글을 올려 징계를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언론보도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최민희 의원이 도대체 무슨 취재를 했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기자가 최 의원 측에 사실관계를 직접 묻지 않고 미디어스 등 보도를 인용해 기사화했다고 반론했다고 전하자 “나도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는 최민희 의원은 나에 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사실인지 나에게 직접 물은 적이 있나?”라며 “자신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수집했다고 멋대로 하면서 남에게 뭐라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아나운서는 그러면서 “내가 KBS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데, KBS 품위를 손상시킨 당사자는 바로 최민희 의원”이라며 “국가의 공적 기관에 사사건건 간섭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 KBS에 대해 최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을 이용해 이미지를 손상시킨 일이 얼마나 많았나. 근거자료가 다 남아 있다. 정말로 반성해야할 사람은 최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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