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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해양수산부의 청렴도, 부패세력에 면죄부 주나?

혁신도시 집단 부동산투기 사건을 상부에서 은폐 지시하나? '부실감사의혹 논란'


해양수산부, 반부패청렴운동 대대적으로 선포 "직원들 대연혁신도시 집단투기 몰랐다(?)"

2013년 박근혜 정권출범시에 주목을 받은 해양수산부는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 관심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장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윤진숙 장관은 취임 1개월을 맞아 5월 15일에 “반부패·청렴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2013년을 “금품수수 제로 원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 “청렴문화 가치창조를 통한 클린 오션 구현”이라는 원대한 비전도 설정하였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반부패·청렴활동은 본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에서는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8호(2013.5.10)로 “2013년 해양수산부 반부패 청렴대책 통보”를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바 있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행동강령을 해양수산부훈령 제24호(2013.5.6)로 제정하여 법률적으로도 엄정한 실천의지를 밝힌바 있다. 물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제22471호(공무원행동강령)”을 상당히 구체화 한 것이다. 그만큼 해양수산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알린 것이다.





대연혁신도시 집단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해양수산부

본보는 이미 9월 27일 보도를 통하여 부산지역에서 벌어진 대연혁신도시 집단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기사화 시킨바 있다. 즉,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집단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수십억대 세금탈루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전혀 몰랐다. 처음 듣는 이야기’ 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받아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여 부산시에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분양가를 싸게 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으나, 이 직원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세차익만 남기고 바로 팔았다고 밝혔다. 이에 연루된 직원들이 총 398명이며, 시세차익은 약 70억원이나,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탈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일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29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명, 한국해양연구원 107명으로 38.7%인 154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감사관실은 “처음듣는 이야기다.“ 라고 밝혀 사실상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을 포기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대연혁신도시 ‘부당전매’ 의혹에 대한 기사는 지역 언론인 부산 MBC에서 ‘대연혁신도시 부당전매의혹,(2012년 6월 5일)’, ‘부당전매 의혹 조사의지 있나?(2013년 6월 7일)‘ 등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도를 할 정도로 제1해양도시인 부산의 뜨거운 이슈거리였다. 이 문제는 부산의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 부산 최대 지역신문인 부산일보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아파트 투기 과열 양상(2013년 8월 2일), ’대연혁신신도시 공공기관 350명 전매 차익(2013년 8월 15일), ‘대연지구 특례 악용 시세 차익 책임 물어야(2013년 8월 20일)’ 등의 기사를 쏟아낼 정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감사관실이 ‘전혀 모르는 일’, ‘처음 듣는 일’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부산민심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즉, 윤진숙 장관이 해양수산부 조직 장악에 실패했으며,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종합감사에서 적발 못해 "봐주기 감사의혹"

한편, 해양수산부가 출범하자 의욕적으로 직할기구인 국립해양조사원을 종합 감사한 바 있다. 종합감사의 목적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조직, 인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부산 지역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대연혁신도시 부동산 불법 전매 및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6명의 감사팀이 10일간 종합감사를 벌였는데도 지적조차 없다는 것은 감사팀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전혀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은폐하였다는 것으로 추측가능하다.

2012년부터 문제가 되었고 해양수산분야에서 소문이 무성했던 공공기관 이주용 아파트에 대한 특혜의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팀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정감사 및 국세청의 세금추징 계획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법성이 없다는 것 자체는 감사팀이 은폐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사팀의 결과를 은폐할 수 있는 것은 상부층 밖에 없는 현실로써 그 상부층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양수산부가 5월 15일 세간을 집중시킨 “반부패·청렴종합 대책”을 무력화 시킨 이유일 것이다.

국민은 왜 해양수산부가 부산 대연혁신도시에서 대규모 부동산 불법투기 및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가 해양수산분야에서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자체 행동강령까지 만들면서 교육시키고 감사까지 진행하였는데도 부패한 세력에 의해 벌어진 사항이라면 문제는 더욱 크다.

국민으로써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정부조직이 무능한 것도 용서 못하겠지만, 교활하게 부패한 것은 더욱 용납하지 못한다. 게다가 부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차단하고 묵살하고 가로막은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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