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 MBC와 한겨레신문사가 상대방의 보도를 ‘허위보도’라며 맞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승부’로 결론 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작년 한겨레신문의 '정수장학회 MBC 지분매각 비밀회동' 보도를 놓고 제기된 양사의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상당부분이 녹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느 부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MBC와 한겨레신문사 사이 주장이 다른 사실관계는 진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측이 각 언론기관으로서 스스로 상대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여론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점과 양측의 각 보도 및 기사를 통해 각자의 주장이 충분히 표시된 점에 비추어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이어 “양측의 보도는 각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각자의 보도 및 기사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건 기각 사유도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작년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을 통해 MBC 지분매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MBC는 같은 해 12월 “한겨레신문이 통상적인 업무협의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러자 한겨레신문은 올해 1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자사 기사를 ‘왜곡’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정정·반론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편, 이 같은 법원 판결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의 당사자였던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의 기자상 수상도 무색해지게 됐다. 법원이 사실상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 진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는 정수장학회 보도로 ‘2012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기자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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