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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 공익성 인정” PD수첩 제작진 패소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검찰 상대 패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의 주인공 MBC ‘PD수첩’ 제작진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앙일보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 보도가 아니었지만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4일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 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로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에 대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빈슨의 사인에 대해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에는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검찰은 진실을 알고도 사실을 왜곡해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했고, 기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보도는 PD수첩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제보는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취재기자로서는 제보의 오류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도 “기자가 제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당시 검찰은 실제 기사가 작성될지 여부 등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진위를 확인해주면 원칙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수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셈이 됐기 때문에 확인해 주지 않은 것만을 놓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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