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걸 ‘강도가 주인에 매를 든 격’ 즉 적반하장이라고 부른다. KBS 현상윤 피디가 공영노조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 얘기다. 현상윤은 고소인의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소인, 피고발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공영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
상식을 파괴하는 현상윤의 반민주적 사고와 독선, 헌법 무시, 국기를 문란케 하는 대중선동 등의 문제는 간과할 일이 아니다. 필자는 앞으로 틈나는 대로 그의 행태를 짚어볼 생각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영방송과 프로그램, 제작 언론인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언론의 공적 역할 아닌가.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청자 민원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정원 보도 편파 방송 제작, 촛불집회서 내란 선동한 현상윤
방송 이후 현상윤의 행태는 더 가관이었다. 28일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나가 “정권을 쓸어버리자”며 선동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공중파를 이용해 여론 선동한 것도 모자라 직접 촛불집회에 나가 사실상 쿠데타를 선동한 것이다. 이는 엄연히 내란선동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직접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뿐 아니라 국헌(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촛불집회에서 정권을 쓸어버리자고 한 현상윤의 행동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법부 판단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이용해 여론선동한 점, 그 후 촛불집회에 나가 현 정권을 ‘정권찬탈세력’으로 규정하고 쿠데타를 선동한 점 등이 그 증거다. 22일 방송이 문제가 된 것을 알고도 엿새 후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실 그 자체로도 현상윤의 내란 선동의 의도성과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이뿐 아니라 현상윤은 촛불집회에서 KBS 사장과 임직원들을 갖은 욕설과 막말로 모욕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들의 명예를 짓밟았다. 현상윤이 그날 촛불집회에서 어떤 말들을 내뱉었는지는 지금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BS는) 새누리당 놈들의 NLL 탈춤 장단에 맞춰 가지고, 무당춤을 춰 가지고 그래, 이 개XX들아” “머슴 노릇해서 새경(私耕·농가에서 한 해동안 일한 대가로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은 받아야 하잖아요. 관제(官製)사장 놈이란 게 어쨌든 한 번 더 연임해 처먹으려고 난리예요, 이 개XX들” “지금의 언론이라는 건 관제언론, 재벌의 앞잡이 언론, 이 XX들”
현상윤은 KBS 길환영 사장을 ‘연임해 처먹으려고 새경 받는 머슴처럼 일하고 있다’며 모욕했고, 새누리당 NLL 탈춤 장단에 KBS가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현상윤은 길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잘 보이려는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본인이야말로 방송법을 위반해가며 야당과 좌파세력 주장을 그대로 담은 편파 방송을 공영방송을 통해 내보내며 국민을 선동한 주제에 길 사장더러 마치 새누리당의 머슴처럼 일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현상윤에 대한 길 사장의 포용력이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서인지는 몰라도 필자라면 딴 건 몰라도 그런 모욕과 허위주장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머슴이란 주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대가를 받고 일해 주는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현상윤 주장대로라면 길 사장이 새누리당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필자가 길 사장의 입장이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당장 고소했을 것이다.
KBS공영노조 고소는 적반하장, 정당한 비판에 재갈 물리려는 현상윤의 허위 증명할 것
혹여 현상윤을 비롯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현상윤이 만든 그 황당한 선동 프로그램을 비판했다고 일부 내용과 표현을 트집 잡아 고소까지 한 현상윤의 태도는 뭔가. 공영노조의 비판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현상윤이 욕설과 막말, 허위사실을 동원해 KBS 사장과 정권을 매도하고 들어 엎자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단지 격한 표현으로 죄가 안 되지만, 공영노조가 현상윤을 비판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고 모욕한 것이므로 고소를 당해도 싸다는 것인가. 세상에 그런 엿 같은 논리가 어디 있나. KBS 사장과 정권에 대한 현상윤의 주장과 표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부적절함과 불법성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공영노조의 현상윤 비판 성명도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욕설과 모욕, 인신공격과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는 쉽게 짓밟는 인간이 비판 성명을 꼬투리 잡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당했다며 거꾸로 고소를 하는 짓은 참으로 낯짝 두꺼운 행태다.
현상윤은 소장에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고소인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공영노조를 고소한 사유를 밝혔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의 글을 통해 그가 직접 뱉은 말, 그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그의 고소 사유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억지인지 증명할 것이다. 공영노조의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hanmyoung@empas.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