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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이 “대선무효 촛불집회 참석해야” 주장 '파문'

언론노조·미디어오늘은 “KBS가 부친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징계”라며 여론 선동

공영방송 KBS 직원이 대선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석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 인천사업지사에 근무하는 신 아무개 씨는 지난 2일 KBS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촛불집회에 KBS임직원들의 참여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는 언론이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를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신 씨는 KBS 내부게시판(코비스)에 올린 글에서 “촛불집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및 선관위 부정개표 실체규명, 이에 따른 대선무효”라면서 “KBS임직원들이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일 오전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올린 후 ‘게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나의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이후 아버님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고 회사에 출근하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보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공영방송인 KBS가 직원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KBS가 사내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게시판에 게재되는 글의 양이 확연히 줄었다. 촛불집회라는 단어 자체가 코비스에서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 씨는 징계위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20일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코비스에 다시 올렸다.

신 씨는 “아버지 사망진단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버지 상사(喪事)로 심신을 달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KBS가 국영방송으로 전락하여 헌법 제19조에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관제조직으로 전락했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KBS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몇 줄 올렸다고, 그것도 부친상을 당하고 돌아오자마자 징계에 회부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사내 언론을 막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길환영 사장과 해당 간부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KBS측은 “아직 신 씨 징계와 관련해 관련 서류가 담당 부서에 오지 않았다.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직원이 대선무효,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자신의 신상 문제를 꺼내 감성에 호소하는 건 비겁한 태도에 불과하고, 명백한 정치활동을 해놓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운운하는 태도 자체가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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