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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내수면 낚시금지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내수면 관리자를 선정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한다.

천사섬 신안군은 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난해 6월부터 각종 행정적인 절차로 낚시금지구역 대상지로 저수지 210개소, 용ㆍ배수로 140개소를 확정했다.

군은“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2013년 5월 14일에 공포, 14개 읍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1개권역씩 순환 허용)하는 개선안을 확정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도ㆍ증도ㆍ임자를 제외한 11개 읍ㆍ면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마을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수면 관리자(지도읍 박석만외 37명)를 선정해 7월 1일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낚시단속증명서, 모자, 완장을 배부하고 단속요령을 교육했으며, 군민 모두가 솔선수범 금지규정을 잘 지켜 타의 모범이 되기를 다짐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내수면내「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해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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