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원석 칼럼] 전교조-깡통진보 편향 교육의원-한겨레 동맹군의 문용린 때리기
한겨레, 전교조의 문용린 보복공격에 앞장섰다!
문용린은 안 되고, 김상곤·곽노현은 된다?...곽노현-이수호 잃은 전교조의 앙심!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26일 <한겨레>는 문 교육감이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학재단 이사장의 측근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 4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로부터 법이 정한 개인 당 최고한도인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쪼개기 후원]이고, 시교육청이 감독해야할 곳들이 문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상 [보험]의 성격이란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사는, 전교조 서울시지부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공개한 자료 분석 결과를 인용해, 후원자 개인별 이력은 물론 사학재단이 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기사는 김형태 의원의 발언을 빌려, 비리사학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부적절한 후원인 만큼 문 교육감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그런데 문 교육감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하면서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문제의 기사가 밝혔듯, 문 교육감에 대한 후원은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깨기 후원] 등의 의혹을 앞세우는 것은 [도덕성]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해야할 교원들의 수장인 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후원금을 받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도덕성을 앞세우고자 했다면, 문 교육감의 전임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을 언론의 심판대에 다시 세워야만 한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했다.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뒤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후학을 길러내는데 매진했던 [교수 문용린]을 교육감으로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곽 전 교육감이다.
곽 전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전부터 자신이 건넨 2억원의 성격에 대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인을 위한 부조의 성격이었지, 후보 포기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후보사후매수죄 적용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곽 전 교육감을 지지했던 전교조와 진보진영의 논리도 한결 같았다.
일부 진보언론은, 보수진영이 곽 전 교육감을 축출하기 위해 이미 사문화된 법조항까지 들이미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의 후보사후매수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후보 포기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진보진영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만약 진보진영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곽 전 교육감은 후보포기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문 교육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려면, 먼저 곽 전 교육감의 도덕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곽 전 교육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자금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들이 곽 전 교육감만은 아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좌장이라 불리는 김상곤 교육감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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