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16일) 오후 4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77km 해상에서 요영어35440호(유망, 64톤,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영어35440호는 어업활동을 하는 자는 한.중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0일경부터 4월 2일 07:00경 한국 EEZ 외측으로 출역시까지 및 지난 4월 15일부터 적발시까지 조업사실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및 조사 과정 중 이 어선에 승선한 중국 여(女)선원이 경련과 함께 쓰려저 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 응급의료를 실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남(男)선원 일변도였던 예전과 달리 중국의 경제상황의 다변화로 여자선원이 승선하여, 어선에서 선원 및 서류관리, 어획량통보, 조업일지 기재등 일종의 “사무장”역활로 중국어선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선 오늘(16일) 11시 20분경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100㎞ 해상에서 45톤급 중국 유망 어선 진당어03071호(목선, 유망, 승선원 10명)를 조업일지를 소지하지 아니한 혐의로 나포 했다.

목포해경은 요영어 35440호는 선주측에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목포항 압송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4척을 나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