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12일 오전 00시 0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87km 해상에서 83톤급 중국 어획물운반선 노래어수67006호(83톤, 석도선적, 강선, 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어획물을 이적할 때는 입역시부터 출역시까지 이적사항 등을 선장이 직접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4. 9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 유자망 어선으로부터 전적받은 삼치 등 잡어 2,020kg을 기재하지 않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노래어수67006호를 현장조사중으로 선주측 담보금 납부시 현장석방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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