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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농수축산물 밀수사범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자금 해외밀반출 등 국익을 저해하는 국제성 범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우선 이번 달에는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어 4월에는 식약청,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업기밀유출, 범죄수익 해외 밀반출ㆍ유해식품 밀수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획수사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이 중 죄질이 중한 고질적ㆍ조직적ㆍ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 기간 중에 관련 범죄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신고보상금으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해양경찰은 국제성범죄 신고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 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를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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