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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12일 오전 1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94km 해상에서 30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노성어 60965호(청도선적, 목선, 승선원 7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성어 60965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하등의 허가 없이 3. 11일 09:00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여 같은 날 11:00경부터 20:00경 까지 새우 등 잡어 320kg을 포획하였으며,

우리 경비정이 검문검색 차 접근하자 유자망 어구를 절단 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하여 나포하였다.

이와 관련 목포해경은 노성어 60965호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으로 압송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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