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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1일 대회의실에서 어선 등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서남해 해상에서 선박충돌전복사고와 화재선박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봄철 일교차로 인한 해상의 짙은 안개로 선박 안전운항 저해 및 해난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하여 現 파ㆍ출장소 3교대 근무를 2교대 근무로 전환하여 현장 점검인력을 증강하고 민간대행신고소(308개소)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해상교통 밀집해역 및 해난사고 우범지역을 해역별로 선정, 항공기 예찰활동 강화로 조업선 분포 등을 파악하여 경비함정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 입체적으로 사고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항행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상교통 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들도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출항전에 반드시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지양하고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해양사고 발생시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에서는 관할 경찰서별로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련기관간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노후선박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해양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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