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최근 2년간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을 통해 해경서별 상습 농무구역 및 해양사고 발생해역에 경비함정 전진배치, 안전순찰 강화 등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전국 연안해역에서는 주로 3월부터 6월 사이에 안개가 많이 발생하며, 5∼6월경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상은 육상과 달리 공기중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안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온난화 현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상의 짙은 농무현상으로 인하여 선박 간 충돌이나 좌초, 갯벌에서 조개 채취 중 고립, 낚시객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해상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077척 6,704명으로 농무기(3월~6월) 동안 338척(31.4%) 2,148명(32%)이 발생, 그 중 327척 2,138명은 구조되었으나, 사망 4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와 선박 침몰 등으로 약 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종별로는 어선사고 비율이 2년 평균 51.8%, 사고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등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비율이 2년 평균 56.8% 차지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선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지양하고, 해상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출항전 항해장비와 조난신호기와 같은 구난장비를 반드시 점검하고, 구명동의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농무기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중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지방청 주관 자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관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농무기 해양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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