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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친노포털과 함께 여론선동 기관될것

민주통합당 추천 조항 바꾸도도록 재의결 요구해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안의 논의 과정과 재의요구 절차, 특검법에 명시된 각종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며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특정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행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무부는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이라는데 권력분리와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들 중 대통령이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고발인’에 해당하므로 민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것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사실상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특별검사의 준(準)사법기관성을 몰각(沒却)시킬 뿐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특검제가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적이 없다. 그동안은 변협회장(5회) 또는 대법원장(4회)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는 행정부에 속하는 수사권의 발동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反)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선관위 홈피 테러 특검의 추천권자는 대법원장

가장 최근에 특별검사 임명 건이었던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별검사 임용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한 것이다. 그 이전에 스폰서 검사 관련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바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당시에도 당초 국회의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이 있어 변협회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결의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로 높아진다. 이번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되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시 3분의 2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당장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의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로 일단 권고적 당론으로 특검법에 찬성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나듯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일단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켜주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 나오는 비판여론까지 무시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마냥 수용해줄 필요가 있게느냐이다.

민주통합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되면, 친노포털과 함께 여론선동 기관될 것

민주통합당이 전례없이 자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할 것을 고집한 이유는 역시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관련된 특별검사 수사부가 설치된다면,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격이다. 특히 친노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특검수사 과정을 친노포털 메인뉴스로 보도하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할 특별검사 역시 이런 언론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민변 측의 정치적 변호사가 될 전망이다. 아무리 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서 이런 상황까지 감내해야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목적의 특검이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현 야당세력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밀어붙인 BBK 특검이었다. 그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BBK 특검을 수용했고, 대선에서 승리한 뒤, BBK 특검은 진행되어,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번 특검 역시 정권의 비리 척결 차원이 아니라 대선에서의 여론플레이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BBK특검과 유사하다. BBK 특검 당시 이를 수용하면서 현 야권세력의 여론선동을 차단하고, 대선 이후 수사를 받았던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충천하는 내용만 수정하도록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변협 측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만 해도, 야당세력이 노리는 여론선동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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