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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김기백 대표, 전.현직 법무장관 '직무유기죄'로 무더기 고발!

현직 권재진 법무장관외 14명의 전직법무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안철수씨에게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로, 어제 오후4시경 현직 권재진 법무장관등 14명의 전 법무장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

김대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안철수씨에게 보내는 대단히 이례적인 장문의 내용증명과 전.현직 법무장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어제 오후에 서울중앙지법내의 우체국에서 안교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법무장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한다.

김대표는 이어서 "사안의 성격이 얼핏 크게 다른것 같지만 나라와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올곧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분야보다 정치와 사법체계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역사를 기망-호도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이 응징-퇴출되어야 하는 것과동시에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고 ,법률체계와 집행이 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가지 사안은 동전의 앞뒤처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대단히 중차대하고 엄중한 본질적 문제라고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김대표는 두가지 사안이 어떻게 결말 지어지는가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에 달려있는 것이고 특히 2040세대들의 진지하고 냉철한 성찰과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아래는 김대표가 보내온 고발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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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김기백-인터넷민족신문 대표



피고발인: 현임(62대) 권재진 법무장관을 비롯한 47대 박상천 전법무장관까지 아래 15인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62대 권재진 (權 在 珍) 2011.08.11 ~ 현재

61 대 이귀남 (李 貴 男) 2009.09.30 ~ 2011.08.10
60 대 김경한 (金 慶 漢) 2008.02.29 ~ 2009.09.29
59 대 정성진 (鄭 城 鎭) 2007.09.04 ~ 2008.02.29
58 대 김성호 (金 成 浩) 2006.08.30 ~ 2007.09.03
57 대 천정배 (千 正 培) 2005.06.29 ~ 2006.07.26
56 대 김승규 (金 昇 圭) 2004.07.29 ~ 2005.06.29
55 대 강금실 (康 錦 實) 2003.02.27 ~ 2004.07.29
54 대 심상명 (沈 相 明) 2002.11.09 ~ 2003.02.26
53 대 김정길 (金 正 吉) 2002.07.11 ~ 2002.11.05
52 대 송정호 (宋 正 鎬) 2002.01.29 ~ 2002.07.10
51 대 최경원 (崔 慶 元) 2001.05.24 ~ 2002.01.28
50 대 안동수 (安 東 洙) 2001.05.21 ~ 2001.05.23
49 대 김정길 (金 正 吉) 1999.06.08 ~ 2001.05.20
48 대 김태정 (金 泰 政) 1999.05.24 ~ 1999.06.07
47 대 박상천 (朴 相 千) 1998.03.03 ~ 1999.05.23



-고발 이유및 동기-



위 권재진 현임 법무장관을 비롯한 역대 법무장관들은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인면수심의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 권한과 책무가 있음에도, 1997년말이후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단 한건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로인해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국가의 존재이유및 구성의 제1목적과책무'는 다른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것임에도 ...


그같은 책무를 사실상 방기하여 ,오늘날 전국도처에서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서너살짜리 젖먹이에서 부터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흉악범들에 의해 사실상 도살(屠殺) 당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만큼
, 인명(人命)을 파리목숨보다 가벼이 여기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공공연히 창궐하고 있는, 실로 단군이래 최악의 참담한 치안부재 상황을 낳게 하고, 그들 흉악범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살행위를 사실상 고무-방조하고 , 이토록 날뛰게 한 망국적 세태와풍토의 단초와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결코 없다 하지 못할것입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은 사형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집행의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역대 법무장관들의 '직무유기' 행위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 할것 입니다.



-고발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


위 고발인은 비록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흉악범들에 의한 피해자가족도 아니며, 현직 법무장관을 포함한 역대 법무장관을 이같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다고 해서,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실제로 법적 처벌을 당하게 되리라고 믿지 않고 있음에도, 고심과궁리를 거듭한끝에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이토록 추악하고도 살벌하기 이를데 없는 참담한시대에서, 5천만을 헤아리는 이땅의 민초(民草)들과 더불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자 동포이며 , 국민-시민-민초의 한사람으로써, 더 이상은 도저히 차마 눈뜨고는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발장은 단순히 고발장이기만 한것이 아니며, 절대다수의 民意와민심을 대변코자하는 탄원서이기도 한것입니다.


-모든 사형수를 무조건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 고발인이 비록 형식적이나마 무려 15인에 이르는 전.현직 법무장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 지난 15년동안 사형집행이 완전히 중단됨으로써 형(刑)이 확정되고도, 국민의 혈세로 해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 비용을 퍼부어 국가의 보호아래 숙식을 제공받으며 피둥피둥 살만 쪄온 , 60여명에 이르는 그들 사형수들이라고 해서, 이제라도 무조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무려 수십명의 인명을 무참히 도살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과 심지어는, 단지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을 당장 제것으로 만들기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비와 어미까지 잔혹하게 살해 한것만으로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까지 자행한 존속 살해범과아동과여성 강간살해범들중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전혀없는 명백한 진범(眞犯)들은, 이제라도 가차없이 처형해버리는 특단의 결단과조치가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위 고발인은 이제,현직 권재진법무장관과 역대 법무장관들 뿐만이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께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1)일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7년 말 이후 사형집행이 전면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살인사건 피해자만 무려 1만명이 넘을뿐 아니라 미검거된 성폭력범 또한 무려 9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바 ,그렇다고 해서 지난 15년동안 법대로 사형이 집행되었더라도 그로인해 ,잔혹한 살인사건과 극악한 성폭력사건들이 말끔히 자취를 감추게되지 않았을것은 물론입니다.



2) 그러나 그못지 않게 분명한 이치는, 실로 상상을 절(絶)하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법대로 가차없이 처형했더라면 ,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잔혹해지고 있는 극악무도한 고의적-계획적 살인 사건과 서너살짜리 젖먹이에서 팔십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짐승만도 못한 강간사건이 이토록 창궐하지는 못했을것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뒤집을 만한 그 어떤 합리적 근거라도 있나요?


3)1997년말이래 일체의 사형집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이대로 가면,글자그대로 가축을 도살하듯이 연약하고 무고한 여성을 살륙한, 이제 나이 사십남짓에 불과한 오원춘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앞으로 무려 수십년동안이나 배불리 먹여주고 편하게 재워줘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4) 어느모로보나 우리나라보다 결코 인권후진국가가 아닌, 일본 .싱가포르등은 물론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처형할때 일부러, 피해자의 유가족을 참관-입회시켜 처형장면을 목격하도록 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들 국가와 정부가 한국정부보다 독재적이거나 國格이 낮은 야만국가들 이라서 그리 하는 건가요?

5) 나이 이미 칠십에 달하는 자가 일시적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손자손녀같은 꽃다운 남녀들을 두 차례에 걸쳐 네명씩이나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 한치라도 참회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형제도는 인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면서, 태연자약하게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는 세태와풍토가 과연 올바른 선진법치국가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인가요?



-빛좋은 개살구 보다 훨씬 못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라는 허울보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금수지국(東方禽獸之國)으로 변질-전락한지 이미 오래라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합니다! -


분명한것은,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싸이코 패스일지라도 자신의 목숨도 사라져버릴것이 명확함에도 , 존엄한 인명(人命)을 그토록 잔혹하게 도살해버리는 ,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짐승만도 못한 극악한 살륙행위를 그토록 쉽사리 감행할수 있는자는, 문자그대로 극히 예외적인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현임 권재진 법부장관은,이제 불과 몇달남지않은 현정부의 임기만료이전에, 고발인이 위에서 적시한대로 인두껍을 쓰고는 차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만이라도 한날한시에 처형해버림으로써, 전국 도처에 잠복하고 있는 수많은 예비흉악범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나라의 기강과 치안질서를 회복하는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정부의 대통령과 법무당국이 이제라도 그러한 용단을 내려 감히, 마땅히 엄정해야 할 국가의 법률체계와공권력을 공공연히 조롱하고 있는자들을 가차없이 처단-응징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갈채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현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기록될것이라고 확신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하는것은 빛좋은 개살구보다도 백해무익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라는 따위의 '무늬만의 선진인권국가'라는 허울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고,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가라는 공동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가장 첫째가는 존재이유와 책무는 다른무엇보다 ,절대다수의 선량하고 무고한 국민대중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자 가장 큰 책무이며, 진정한 인권보장이라는 사실을 촌각이라도 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기 4335년 (서기 2012년)9월11일

위 고발인: 김기백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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