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옥외저장탱크 저장소가 설치될 광양시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부지
(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광양시가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 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잇단 패소판정을 받아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규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광양시는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 허가를 불허한 것과 해당 업체로부터 제소당해 소송 결과 패소해 결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행정소송 1.2 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광양시에게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광양시에서 주장하는 도시미관 저해, 주변환경과 부조화, 지역정서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한편 광주고등검찰청은 광양시에 내린 지휘품신에서 1ㆍ2심 법원이 이미 확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고를 포기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광양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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