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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투자자 국가소송제 독소조항 아냐"

국정브리핑에서 좌파세력에 단호하게 반박

한미FTA 반대근거로 급부상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노무현 정권 당시부터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신문, 민변 등 좌파세력이 맹렬히 비난하자, 급기야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단호하게 반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기 약 2달 전인 2007년 2월 7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투자자-국가 제소권, FTA 깰 독소조항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박내용은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것과 똑같다.

복지 환경 등 공익 부분은 제소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이 맺은 85개의 투자협정 중 81개에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향후 해외진출할 한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좌파세력이 사례로 들고 있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로, 그다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서울대 조국 교수 등 친노세력은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가 다르다고 선동하고 있으나,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는100%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이란 점이 드러나버린 셈이다.

다음은2007년 2월7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브리핑 내용 전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이달 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한미FTA의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투자자-국가 제소권(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투자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와 국제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미국 기업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면 환경정책이나 부동산정책 등 공공정책을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침해라며, 이를 빼지 않으면 결국 한미FTA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문제삼아 궁극적으로는 한미FTA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한 우려, 또는 반대 주장은 대부분 억지에 가깝다.

최근에는 부동산정책 대부분이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상세한 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협상단도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미측에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용에 한해 국제중재가 아닌 국내 사법절차를 통하도록 하고 부속서에 ‘간접수용’ 예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비록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우려만으로 한미FTA 자제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효화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협정위반이나 내외국인 차별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는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지난해 추진된 한-중 BIT(투자협정)에서 우리 측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대해 반대측이 제기한 의혹과 진실을 문답식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보자.

가장 뚜렷하게 미국식 FTA의 특성을 보여주는 투자 조항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호주만이 이 조항을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EU식이나 남-남식 FTA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불법적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오마이뉴스 2006.6.14>
"일부에서는 미국이 호주와 맺은 FTA와 유럽연합(EU)식 FTA에는 투자자-정부 제소권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미FTA에서도 이 제도를 빼야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호주FTA의 경우 양국간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하고, 동일한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서로 상대방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점이 이 제도가 제외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양국은 공식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배제 이유에 대해 서로 신뢰할 만한 발전된 국내 법체제를 갖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천연가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가 빈번할 것을 우려, 미국측에 농업 등 다른 분야를 양보하는 댓가로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협정문에서 제외했다.

EU의 경우 투자 관련 규정은 개별 회원국이 EU집행위에 위임한 공동 통상정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때문에 FTA협정문에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EU가 위임받는 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회원국을 제소할 경우 EU집행위가 개별 회원국 정부를 대신해 중재절차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EU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와 개별적으로 BIT를 체결하며, 여기에 분쟁해결절차로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채택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투자자-국가 분쟁의 국제중재 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론자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대표적인 분야다.<한겨레, 2006.9.10>


“우리나라가 한미FTA 이전에 체결한 80여 건의 투자보장협정, 한일BIT, 한·칠레 FTA를 포함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 등도 모두 분쟁해결절차로 투자자-정부제소권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미국의 강압에 밀려 한미FTA에만 포함된 불평등조약이라는 일부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칠레FTA 협정문 10.21조 1항은 “투자가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해, 타방 당사국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채택하고 있다.

한·EFTA FTA(16조. 투자자와 당사국간의 분쟁)와 한·싱가폴FTA(10.19조.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한미FTA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불평등조약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는 투자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인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공익적 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사익을 거스를 경우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공공성 훼손과 재판 관할권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한겨레, 2006.9.10>

“일부에서는 투자자-정부 제소권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이 제약받을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 제도, 관행이 제소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투자자는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투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만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나프타(NAFTA)에서 간접수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2002년 무역촉진법(TPA) 제정과정에서 2004년 만든 BIT모델(BIT2004)과 최근 체결한 FTA 부속서에 '간접수용' 개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았다.

한미FTA 투자협정문에도 포함된 이 부속서는 간접수용을 판단하는 세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환경, 보건, 안전 등 공공복지정책을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관련된 정부규제는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이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예시로서 현재 미측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 환경, 안전 등 이외에 우리측이 제시한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명기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국인이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이유로 각종 도시계획구역 지정, 개발행위 제한,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각종 규제와 부담금 제도를 걸어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한겨레, 2007.2.1>
“현재 한미 간에는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채택하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의 (외국인)비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은 이에 해당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이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을 미측과 협의 중이다.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은 환경이나 보건정책과 무관해 제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으로서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정책은 원천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의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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