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관내 47개소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보육아동과 교사의 허위등록으로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하거나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동안 나주시 관내 어린이집 47곳에 대해 보육아동 및 교사의 허위등록과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아동 . 종사자 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집 9곳이 보육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1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12곳이 8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고의적으로 보육아동 또는 교사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3개월의 시설장 자격정지와 정원 절반 이상 감축 처분을, 무자격자를 고용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월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1개소와,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부당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잘못 집행한 운영비는 시설회수와 운영기준을 위반한 30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광주전라=김봉옥 기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