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증언할 탈북자의 증인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측에 따르면, 청문위원인 이은재 의원은 지난 1일 권 후보자의 정책검증 차원에서 탈북자 출신인 김혜숙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경우, 법무장관은 법무부내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 보존담당기구를 관할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이 의원측은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권 후보자가 북한인권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인권법 통과시 설치될 북한인권기록 보존담당기구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측으로부터 ‘민주당측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운운하면서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측은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탈북자의 증언도 못하게 막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측도 통화에서 “북한인권실태를 증언한 증인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가 요청한 김혜숙 증인에 대해 (민주당측이) 청문회 보이콧을 운운하면서 강한 반발이 있다고 들었다”고 거론한 뒤 “증인자격 기준이 따로 있느냐. (민주당이 요청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경찰관 등은 되면서 김씨는 왜 안 되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면서 “김씨에 대한 증인요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씨는 탈북자다.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인사청문회에 와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여러 가지 증언을 할 수 있다”면서 “(김씨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권 후보자가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김씨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우윤근 청문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북한인권기록 보존담당기구는 과거 서독 정부의 대(對)동독 인권정책의 일환이었던 ‘잘츠기터’(Salzgitter.인권침해기록소)를 모델로 한 것이다.
서독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직후 접경지역에 있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잘츠 기터(Salzgitter) 시에 분단 기간 중 동독지역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정치적 폭행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보존소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동독에선 내정간섭을 이유로 교류중단 등의 압박수단을 통해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독은 굴하지 않고 기록보존소를 유지했다. 잘츠기터는 동독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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