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뒤집고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안군 해병전우회 조모 회장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박 군수가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차량지원 등 특정 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비용 2000만원과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여 공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에 의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80만원의 벌금에 그쳐 군수직에는 영향을 받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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