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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네티즌 18명 사이버수사대 신고"

포털과 빅뉴스 댓글, 진중권, 전유경 대해서도 반드시 조치


막말 네티즌의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18건에 대해서 6월 7일 12시 49분에 인터넷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종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네티즌에 대한 고소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

문) 왜 이렇게 갑자기 늦은 시간에 고소를 하게 되었는가?

- 원래 주말 안에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에는 한예종 개혁 관련 토론회 발제문을 작성해야하므로, 이를 먼저 했을 뿐이다.

문) 왜 18건인가?

- 빅뉴스에서 7건, 다음 아고라에서 8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건, 다음 독설닷컴에서 3건이다. 포털의 뉴스댓글은 검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발견하기 쉽고 정도가 심한 것 위주로 정리했다.

문)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 이번 고소 건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욕설과 막말 등의 모욕 건 중심으로 판을 짰다. 왜냐하면 최근 사이버 모욕죄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모욕죄의 영역이 되는지 나조차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일가족 몰살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그래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다.

* 변희재 삼행시 - ‘변’- 변냄새 풀풀나는 ‘희’- 희안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소리만 토해낸 ‘재’-재수없는 변희재

* 듣보잡인 걸 부정하기 위해 처절하게 열폭하는 꼴, 무식한 놈에게 무식하다 그러면 돌아버리는 자

* 변듣보에게 일체의 먹이를 주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갈 겁니다.

* 너 같이 쓰레기 같은 놈은 일가족을 몰살시켜야 한다

문) 모두 처벌을 확신하는가?

- 대부분 상식적 기준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 두 건은 나도 애매해 보이는데, 한번 호기심에서 신고하기도 했다. 과연 이 수준의 내용이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궁금하다.

문) 어떤 내용인가?

- “제가 주변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다들 듣보잡이라 하는데 변듣보잡이 나쁜 뜻인가요? 알려주세여 변희재 형님” 이런 내용이다. 사실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잔재주를 부린 것인데 한번 경찰의 판단을 듣고 싶다.

문) 네티즌 모두의 처벌을 원하는가?

- 사실 네티즌들이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나 책임있는 자들도 아니니, 나는 시종일관 지식인과 포털 같은 권력들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개인적인 성격 상, 그렇게 네티즌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논의를 눈앞에 두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터넷 피해구제의 전문가로서, 내 개인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 봤다. 정말로 인터넷에서 모욕적 게시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피해를 적극 구제해봐야, 보다 더 합리적인 피해구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네티즌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

문) 그럼 처벌을 원치 않는가?

-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네티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실 이제껏 네티즌을 고소해놓고 대부분 그냥 용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증해볼 생각이다. 즉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 대체 어떤 인간들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가끔가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글도 눈에 띈다. 하여간 처벌받을 네티즌들은 내가 반드시 다 만나볼 것이다.

문) 18건 이외에 향후 더 많은 네티즌을 고소할 것인가?

- 포털뉴스의 댓글, 그리고 빅뉴스의 댓글까지 하치면 수천 건이 넘을 것이다. 특히 진중권 블로그의 네티즌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퍼붓고 있다. 다만 대부분 임시차단조치 되어 다음주에 글 원본을 받음 뒤 시작할 것이다. 이를 다하려면 혼자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안에 채용사이트 등에 네티즌의 불법 글 하나 캡쳐해오는데 2000원 정도 주는 아르바이트생들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생각이다.

문) 경찰의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솔직히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고소는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못한다. 내가 현재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을 하는데, 다음 회의 때, 사이버 수사를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진중권의 명예훼손, 고의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문) 진중권씨에 대해서는 언제 고소하는가? 말로만 떠들고 고소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다.

-나는 지금껏 내가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고소 안 해 본 적이 없다. 내 건 말고도 다른 사람의 고소도 많이 참여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급 된다고 생각한다. 즉 고소하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승소할 확신이 섰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당연히 하는 것이다.

다만 진중권씨에 대해서는 민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에 시변의 이헌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다. 월요일까지 대략 고소 기획서를 이헌 변호사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헌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문) 진중권씨의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

-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예종에 대한 취재 관련 윗선의 지시에 의한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허위사실 부분이다. 이건 진중권씨가 윗선과 행동대장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는 결정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윗선의 지시가 없었던 것이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진중권씨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6월부터 취재를 시작했고, 문화부의 감사는 우리가 3월에 기사화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취재 결과를 공개한 뒤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게 팩트이다. 만약 다른 팩트가 나온다면 그건 진중권씨가 조작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는 한예종 취재를 하는 시점에서 고의적으로 ‘변듣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린 점이다. 이건 변호사의 판단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줄인 말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욕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더구나 이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라 지속 반복했으며, 내가 이를 인용보도한 데일리서프라이즈 측을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 그때 이미 나는 진중권씨를 고소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이를 유포시켰으니,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의 가장 중요한 고의성이 입증되었다. 이 역시 승소를 확신한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봐줄 수 없는 것은 진씨가 한예종 부실의 공론화를 막기 위해 나와 인미협을 듣보잡으로 몰아붙인 뒤, 한예종 비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자살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격이다.

문)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는가?

- 민사는 그야말로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중요한 단서는 언론사들이 진씨의 주장을 받아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일반 게시판 명예훼손보다 법정에서 인정할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변듣보 역시 언론사들이 보도했고, 인터넷에서 워낙 널리 유포되었기에, 역시 민사피해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일반 게시판 명예훼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진씨 등의 명예훼손 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 두세 곳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쿠키뉴스의 기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진씨는 어차피 반납해야할 1700만원 아껴보려다, 그에 10배 정도의 벌금과 민사소송액을 물어야할 판이다. 솔직히 수차례 강조했지만, 진씨는 한예종 비리의 깃털이었기 때문에 조용히만 있었으면 크게 걸릴 것도 없었다. 괜히 억지로 돈 좀 아껴보려고 앞에 나서서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이다.

솔직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경우 당연히 사과하고, 그러면 굳이 법적 조치하지 않는다. 민형사 모두 패할 게 뻔한데, 대체 진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처벌받은 뒤 민주화투사 흉내를 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명백히 개인의 범죄 행위이다. 아무리 봐도 돈 1700만원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 같다.

문) 와이텐뉴스의 전유경씨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 연예인 전유경씨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동영상을 통해서 사과만 하면 바로 취하해줄 것이다. 그러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인터넷 여론시장에 개입해 들어온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조경일 대표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민형사 조치를 완료할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는 어찌보면 정책적 고소인데, 피해자가 신고했을 시, 포털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일단 임시차단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상의하여 방통심의위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방통심의위에 넘겼고,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이 고소 건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의 시간의 문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민형사 모두 끝까지 갈 것이다.

일단 미디어다음이 진중권씨 관련하여 신고한지 1시간만에 임시차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본다.

구글의 블로그포스트에도 법적 조치 시도해볼 것

문) 진중권씨가 추방당한 블로그포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가 알아보니 블로그포스트는 미국 구글에서 운영하고, 샌프랜시스코에 서버가 있다. 하지만 서버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진씨의 블로그는 분명히 한국어, 한국인 대상이다. 그럼 프랑스와 호주 판례로 볼 때, 당연히 국내법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 역시 인터넷 전문가로서 국제 판례를 하나 만들어본다는 차원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블로그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해볼 생각이다.

문) 글쓰는 논객으로서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 글쓰는 논객이자 언론사업가이자, 인터넷 피해구제에 앞장선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는 법체계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중요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즉각 소송하여 판례를 만들어놔야 한다. 또한 솔선수범하여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내가 인터넷 관련 소송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의 피해구제 때문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서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네티즌의 글은 별로 보지도 않는 내가 이번에 네티즌 소송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의 온갖 불법성 글을 방치하는 걸, 표현의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이라 왜곡선동하는 사이비 진보좌파 지식인의 척결을 위해서라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한번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도 인터넷 전문가라면 수천건의 명예훼손 게시글이 퍼져있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피해구제할 수 있는지 말이다. 그들이 전문가라면 대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생각은 그냥 참고 버티라는 게 뻔한데, 나 하나라면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1-2%도 안 되는 정치적 네티즌들의 막글을 유포시키기 위해 절대 다수의 네티즌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이런 파시즘 수준의 정략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퇴를 내릴 것이다.

이들이 여론을 호도해놓으니, 내가 법적으로 걸릴 만한 글을 쓰는 모든 네티즌에 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히 위법적 글을 쓰는 네티즌들이 있다.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는 사업적 관점에서 한 명 당 500만원 정도 받고 취하해준다면, 걸려드는 네티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진보좌파 진영의 사이비 지식인들은 정말 수천, 수만명의 네티즌이 처벌을 받아도 정치투쟁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사람들이다. 이들의 기회주의적 태도 그냥 봐줄 수 없다.

혹시 나 이외에 이번에 사이버 테러를 당한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오면 일반인의 경우는 무료, 공인의 경우는 실비만 받고 한꺼번에 다 처리해드리겠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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