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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양천,금천구 의정비 인상 관련' 감사결과 공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양천구 및 금천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결정절차 등이 적법?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양천구 및 금천구 의회는 2007.12.14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 실시

- 양천구 : 전년대비 54%(연간총액 3,540만원→5,456만원) 인상
- 금천구 : 전년대비 75%(연간총액 3,024만원→5,280만원) 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수추천을 받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단수추천이 접수된 단체나, 추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동일단체나 동일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양천 및 금천구의회에서는 최종 5명을 접수받아 관내 거주요건만을 확인한 후 별도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심의회가 위법부당하게 운영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잠정 결정된 지급액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양천구에서는 제4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위원 9명 출석에 5명 찬성(출석과반수)으로 의정비 지급범위를 3,500~4,000만원으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결정하였으나, 제5차 의정비심의회에서 담당 공무원과 일부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법규해석으로 인해 특별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차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고 최종 의정비 지급금액을 5,456만원으로 상향 결정하는 등 심의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운영되었다.

※ 의결정족수 관련 유권해석(행정안전부,'08.7.2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상?하한액의 금액범위 등을 정할 때에는 특별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는 주민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서가 작성되는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실시되었다.

의정비 잠정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경우 설문서의 2번 문항에서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비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현재 구의원이 비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5번 문항에서는 '08년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답변항목을 '07년도 의정비에 비해 인하는 없고 인상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인상을 전제로 설문서가 설계되었으며 금천구의 경우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는 조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성이 유지되어 주민의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4번 설문항목에서 “서울시의원 의정비 적용비율”의 답변범위가 50~100%로 제한되어 있어 시의원 보수의 50%이하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고 5번 설문항목에서 겸직이 가능하고 연간 회기일수가 100일인 구의원의 보수를 전업 공무원의 보수와 단순비교 하였으며 특히 전체 설문문항 어디에도 현재 구의원이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 액수가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는 등 설문내용이 부적정하게 작성되었다.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결정한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었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상승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법규에 규정된 산출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잠정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년대비 과다 인상함으로써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

- 양천구 : 54% 인상(3,540→5,456만원), '09기준액 대비 1,840만원 초과
- 금천구 : 75% 인상(3,024→5,280만원), '09기준액 대비 1,860만원 초과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양천 및 금천구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 주민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한 도봉구(4.11일) 및 광진구(6.3일)의 경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서접수일로부터 2월내에 조치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의정비심의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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