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고, 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양도사유와 구비서류 완화 및 노후화된 사업용 택시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고심하고, 8.19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사유 및 구비서류 완화
현행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양도의 사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면허취득후 5년경과, 61세 이상,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이주 등으로 제한되어, 법원의 판결문(명의변경 이행)을 받은 민원이 명의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면허권자의 도움없이는 명의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사유가 법원의 판결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양도자의 구비서류(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판결문으로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규정 폐지. 차량 내구연한을 재조정
또한, 시는 지난 5월에 이어, 현행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차령을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 성능과 도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임시검사대상의 90% 이상이 대부분 합격으로 유명무실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규정을 폐지하고 차량 내구연한을 재조정(법인택시의 경우 현행 4년⇒개정 6년, 개인택시의 경우 현행 7년 ⇒9년)하는 등의 개선안을 재차 건의하였다.
시는 이로써 간혹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임시검사기간을 놓쳐 멀쩡한 차들을 폐차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라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원조회 프로그램 개발 요청
더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및 등록 민원 처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신원조회(범죄경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처분 관련 결격사항 유무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을시에 한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조회의뢰, 회신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국 시군구 담당자들이 전국 시군구 행정관서로 조회문서를 발송.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루에만 15-20여건 정도로 불필요한 문서가 남발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시는 법무부 호적 신원조회 프로그램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관련 행정처분 관리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사항을 각기 입력, 민원처리시 각 시군구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조회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효과를 기대하자고 했다.
이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령연장 미이행시의 엄격한 처벌기준에 따른 차령연장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판결문을 받고도 명의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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