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금액 20억원 공사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시에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발주사업, 자치구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재배정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지방공기업과 50% 이상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내 계약심사과를 신설하고,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계약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계약심사제 시행에 따라 발주부서는 계약 전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계약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심사과에서는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발주기관과 계약부서에 회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된다.
시는 계약심사제 도입에 따라 1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개설, 환경도시 조성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설계서상 공사물량, 단가 과다 계상 여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물량내역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사함으로써 부실공사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문인 자치행정국장은 “계약심사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심사부서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제도다”면서,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열악한 광주시의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되고, 발주부서 공무원의 원가분석 능력 배양과 행정마인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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