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전자여권은 개인의 정보가 수록된 전자칩을 여권 뒤표지에 내장한 것으로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여권이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는 8월 25일(월)부터는 18세 이상의 성인은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여권발급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구?군)에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은 폐지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18세 이상 성인의 2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 등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직접 신청제도가 만 12세 이상자로 확대되며 여권 발급신청 시 지문을 채취한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부산시(민원봉사실)에서는 관용여권과 해외거주민 대상 거주여권, 긴급여권(당일 발급 여권 한정)업무만을 취급해 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소지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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