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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부여할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08. 8. 22(금) 관련 민간전문가와 부처로 구성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열어 고시제정안을 심의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08.6.15 시행)에 근거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세부기준을 정해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제도의 종류》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육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간호 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방학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검토하고 심사결과 및 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7명(관련부처) 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심의하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1,000점 만점)

【운영 요구사항】(400)
?가족친화경영 운영규정(문서화된 운영시스템 등)
?가족친화경영 방침(가족친화문화조성 및 발전에 대한 의지 등)
?인적?물적 및 재정자원의 확보
?가족친화경영 성과점검 및 개선(모니터링, 정기적인 점검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500)
?법적요구사항 : 탄력적근무제, 보건휴가, 산전후 휴가, 유아휴직제도 보장, 경조사 휴가제도 보장 등
?자율프로그램 : 법적요구사항 이외의 자율프로그램 시행정도 등

【운영성과】(100)
?종업원 만족도(정기적 조사사례 등)
?최근 1년간 복귀율 등

- 인증등급 기준
?S등급 (900점이상)
?AA등급 (750이상~900미만)
?A등급 (600이상~750미만)

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 심의결과를 토대로 8월말 장관 고시를 공포하고, 9월중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10~11월중 전문심사기관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면, 12월중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기업 및 등급을 결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유효기간 3년(2년 연장가능)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붙임 3)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에 대하여 각종 정부지원사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협의 중이다.
※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등

또한 가족친화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지원, 사내강사 요원 양성 및 기업 CEO 대상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실시를 계기로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이 확대?정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족친화경영의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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