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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175종 전체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사무명 정비”를 추진하여 이 중 3,872종(74.8%)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원사무로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처럼 법적근거가 없어진 90여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중복 등록된 20여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하여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름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힘든 민원사무명도 알기 쉽게정비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민원사무 중 단순히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만 표시되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름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 고치면 민원인들이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로도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읽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번에 정비하면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정비방안에 대해 부처 의견을 들어 9월중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인 “전자민원 G4C”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 : http://www.egov.go.kr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민원사무명이 정비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사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민원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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