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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비상대비업무 수행 업체 정부 지원제도 신설?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해 온『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평시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금년 8월부터 중점관리지정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경우『보증료』를 감면시켜 주기로 기술보증기금과 합의하였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평균 1.5%의 보증료를 받고 있으나 비상대비를 위하여『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0.1% 인하하여 1.4%의 보증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서 30억원의 보증을 받을 경우 연간 300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정업체』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업체로서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훈련, 자원조사 참가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지원 혜택이 미비하여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달청 소관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입찰 참가시 가점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총 7건의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2006년도에는 61건, 2007년도 192건, 2008년 8월 현재 178건 등 각 업체들이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제도 이외에도 2006년부터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방부의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시 입찰에 참가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0.25~0.5점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자 선정시 2점의 가산점 부여 및 우대, 관세청의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선정시 0.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평시 국가안보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6,100여개의『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상시 국가대응능력이 향상되어 선진 비상대비체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