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해 온『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평시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금년 8월부터 중점관리지정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경우『보증료』를 감면시켜 주기로 기술보증기금과 합의하였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평균 1.5%의 보증료를 받고 있으나 비상대비를 위하여『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0.1% 인하하여 1.4%의 보증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서 30억원의 보증을 받을 경우 연간 300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정업체』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업체로서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훈련, 자원조사 참가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지원 혜택이 미비하여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달청 소관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입찰 참가시 가점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총 7건의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2006년도에는 61건, 2007년도 192건, 2008년 8월 현재 178건 등 각 업체들이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제도 이외에도 2006년부터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방부의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시 입찰에 참가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0.25~0.5점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자 선정시 2점의 가산점 부여 및 우대, 관세청의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선정시 0.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평시 국가안보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6,100여개의『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상시 국가대응능력이 향상되어 선진 비상대비체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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