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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개' 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처리시설 설치기준 :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처리시설 설계?시공 :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

※ 개 사육농가는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가능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만약에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