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사와 공동으로 참여 중인 서캄차카사업의 탐사 라이센스 연장신청이 러시아 지하자원청(Rosnedra)에 의해 ‘08년 7월 29일 기각됨
한?러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실시된 서캄차카 사업은 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Rosneft사와 공동운영회사(Kamchatneftegaz, 이하 KNG*)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참여지분 : Rosneft 60%, 한국컨소시엄 40%임
<한국 컨소시엄 지분> : 한국석유공사(20%), 한국가스공사(4%), SK에너지(4%), GS칼텍스(4%), 대우인터내셔널(4%), 금호석유화학(2%), 현대종합상사(2%)
서캄차카사업 라이센스는 지하자원청에 의해 ‘03년 7월 발급되었으며, 동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03년 7월 31일부터 ’08년 8월 1일까지임. KNG는 ‘07년 7월부터 라이센스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08년 7월 29일에 ‘07년도 의무 탐사시추 미이행을 이유로 라이센스 연장 신청 기각을 통보 받음
* 라이센스는 ’06년 1월 31일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한 공동운영회사(KNG)로 이관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Rosneft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동 기간 중 의무 탐사시추 물량은 2007년도 2공, 2008년도 1공이었음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컨소시엄사들은 라이센스상의 의무탐사 시추 이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왔음
2007년 의무 시추 물량은 당시 시추시황상* 추진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KNG를 통해 ‘07년 12월 4일 라이센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07년 당시 시추작업 의무 불이행은 러시아 정부의 북위 57도 이북지역에 대한 외국회사의 탐사제한 및 고유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유전개발붐에 따른 시추선 확보 불가능 등 불가항력인 상황이었음 (서캄차카 위치 : 북위 54도~59도, 동경 153도~158도)
KNG는 ’08년 시추를 위한 제반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추 착수와 동시에 ’08년 6월초 지하자원청에 라이센스의 5년 연장을 재요청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도 당시 동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라이센스 연장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
한국 컨소시엄은 Rosneft사*와 공동으로 서캄차카 광구 라이센스 연장 또는 재취득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 관계부처와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라이센스 취득, 연장 관련 제반 행정 업무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Rosneft사(KNG 지분 60%)가 담당하고 있음
Rosneft 부사장 및 석유공사 부사장, 주러대사가 이고르 셀친 에너지 담당 부총리를 대행한 에너지부 차관을 면담하고 라이센스 연장에 대한 협조 및 재심의를 요청(8. 5)
우리 정부 및 한국 컨소시엄은 서캄차카 광구 라이센스 연장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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