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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알칼리성 물질로 추정되는 하얀 액체가 뿌려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주 덕진경찰서와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 주차장 등 청사 주변에 하얀 액체가 크고 작은 원 형태로 군데군데 뿌려져 있는 것을 법원 직원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3시24분부터 20여분 동안 키 160㎝ 가량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닐봉투를 들고 청사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이날 "유해 물질일지도 모르니 신발에 묻은 것을 꼭 세척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법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뿌려진 물질에서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고 알칼리성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확인을 의뢰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CCTV 화면을 건네 받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의 소행인지 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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