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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장 교수 임용권 행사가 마땅"

시립대학 "대학자율 침해..존립기반 위협"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가 시립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교수임용권을 행사하기로 하자 이들 대학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현재 이들 학교의 총장과 학장에게 맡겨져 있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의 신규 임용 및 승진 권한을 회수,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고등교육법상 시립대의 교수나 직원의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그동안 대학에 위임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이들 대학이 교수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일부 교수에 대한 자질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전문대의 경우 지난해 말 9명의 교수가 실체가 없는 대학이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65세가 정년인 정교수로 전체 교수의 90% 가량을 임용했는가 하면 일부 교수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대 역시 올해 초 교수 50명 증원안을 인천시의회에 냈다가 거부되기도 했다.

반면 이들 대학은 "시의 교수임용권 행사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총장과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가 총장의 교수임용권을 회수하려는 것은 대학의 자율 및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학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태이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화 전환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몇개월 밖에 효력이 없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의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와 대학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도 "(시의 방침은)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최근 시에 건의했다.

민철기 인천전문대 학장 역시 "시의 조치는 우리 대학 일부 교수의 비공인대학 학위 문제로 촉발됐으나 이는 인사권과는 별개 문제"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문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오는 5월23일 시 공무원과 대학관계자, 시의원, 각계 인사 27명으로 구성된 시립대학운영위를 열어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조례규칙심의위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등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교수임용권을 놓고 시와 시립대 사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chang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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